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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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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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관위원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