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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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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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