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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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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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