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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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478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5>
까지
생략
<556>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