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5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