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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률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경관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률 @b3301bd
#####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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