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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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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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