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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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