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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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