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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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