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
또는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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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력
양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
또는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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