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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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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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