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0>까지
생략
<441>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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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