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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제1항 전단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후단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제2항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0>까지 생략 <441>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B 경관법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률 @324783b
#####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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