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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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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