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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농어업인 삶의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향상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B 경관법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법률 @0e19e77
#####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대상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있다. 1.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4.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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