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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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