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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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