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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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법률
**①** 다음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있다.
B 경관법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법률 @c8faf9c
#####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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