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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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