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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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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