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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8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법률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경관법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률 @7392bef
#####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같은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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