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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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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