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계엄법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법률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있다. <개정 2015.1.6> 1. 내란(內亂)의 2. 외환(外患)의 3. 국교(國交)에 관한 4. 공안(公安)을 해치는 5. 폭발물에 관한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7. 방화(放火)의 8. 통화(通貨)에 관한 9. 살인의 10. 강도의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B 계엄법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법률 @55d9367
#####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있다. <개정 2015.1.6> 1. 내란(內亂)의 2. 외환(外患)의 3. 국교(國交)에 관한 4. 공안(公安)을 해치는 5. 폭발물에 관한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7. 방화(放火)의 8. 통화(通貨)에 관한 9. 살인의 10. 강도의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