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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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재판권
<개정
1997.12.13>)
**①**
비상계엄지역안에
있어서는
제14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7.12.4,
1997.12.13>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안을
해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에
관한
죄
7.
방화의
죄
8.
통화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87.1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