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조
(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