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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법률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B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법률 @55d9367
#####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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