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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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