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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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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