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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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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