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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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