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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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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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