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3.25>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26,
2020.12.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26,
2020.12.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