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2022.5.3>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23.8.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23.8.8>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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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