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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연법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법률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호의 검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2022.5.3>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23.8.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15.5.18>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제3항에 따라 등록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있다.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23.8.8>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B 공연법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법률 @e826e82
#####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호의 검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2022.5.3>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23.8.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15.5.18>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제3항에 따라 등록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있다.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23.8.8>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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