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26>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④**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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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26>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④**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