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9.27>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9.2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9.27>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9.27>
##
제2장
공연
<개정
2011.5.2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