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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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