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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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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