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9조
(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
제8장
벌칙
<개정
2011.5.2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