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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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