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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연법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기간, 공연 예매 결제금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있다. **⑤**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공연법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법률 @7884885
#####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기간, 공연 예매 결제금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있다. **⑤**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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