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2026.2.27>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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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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