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10.31>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8.8>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④**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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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10.31>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8.8>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