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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연법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법률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없다. <개정 2011.9.15, 2023.10.31>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를 없다. <개정 2011.9.15, 2023.8.8> **③** 공연자는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23.10.31> **④**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밖의 나이를 확인할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있다. <신설 2024.10.22>
B 공연법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법률 @e826e82
#####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없다. <개정 2011.9.15, 2023.10.31>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를 없다. <개정 2011.9.15, 2023.8.8> **③** 공연자는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23.10.31> **④**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밖의 나이를 확인할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있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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