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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연법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법률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출연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을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공연법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법률 @81c9427
#####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출연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을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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