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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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