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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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