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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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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