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