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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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탁법 제10조 (반대급부) 법률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B 공탁법 제10조 (반대급부) 법률 @a170940
##### 제10조 (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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