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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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